|2026.03.03 (월)

재경일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내년 1학기부터

전지선 기자

2010년 1학기부터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후 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월 도입 방안 발표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취업 후 상환제는 기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해 재학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여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리금을 내도록해 재학중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받고자 하는 학생이 자격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소득 1~7분위(연소득 약 4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소득 8~10분위 가정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현행 대출방식을 적용받고 이중 수혜를 막기위한 교내외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발행 금리와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매학기 결정되고 1월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졸업 후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 되기도 한다. 이는 소득이 인정되는데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취해지는 조치이며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원리금 유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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