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4.9% 인상된다.
25일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증가 및 올해 보험료율 동결 등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건강보험 인상률을 4.9%로 결정했다.
이로써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은 월평균 3539원, 자영업자와 농민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3165원 늘어난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는 총 9개 항목에 대해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율은 현행 10%에서 5%로 인하된다.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역시 현행 입원 20%·외래 30∼60%에서 10%로 줄어든다.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은 4월부터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10년 4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은 현행 입원 20%·외래 30∼60%에서 10%로 7월 1일 부터 인하된다.
10월에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도 보험급여가 지급된다.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율은 2009년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올 12월부터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보수월액의 0.24%에서 0.35%로 40% 이상 인상된다. 이에 따라 평균 보험료는 2009년 약 3090원에서 2010년 4439원으로 1349원 올라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체감 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68%가 된다.
진료 유형별로는 병원 수가 인상률이 1.4%, 의원 3.0%, 치과 2.9%, 조산원 6.0%, 약국과 한방 각 1.9% 등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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