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근로소득자가 자주 질문하는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을 사례별로 공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한 사례들이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일부 빠뜨린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
▲내년 5월 중에 실시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상황에 의해 소득공제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에 12월 중에 혼인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경우는 안 된다.
--장남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부모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차남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장남도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자신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나.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이가 아토피성 피부염 때문에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외국에 있는 병원은 국내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학금을 일부 받으면 장학금 부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육비 공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을 공제한다.
--올해 8월 중 대학 수시모집에 합력해 미리 낸 대학 입학금 등은 올해 연말 정산 시 공제할 수 있나.
▲올해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해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가 지급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되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지출분은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모 명의 지출분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특별재난구역에서 20시간 자원봉사를 하였으면 기부금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봉사일수×5만원과 유류비, 재료비 등 직접비용을 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하는 아버지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이면 장애인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
▲추가공제는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와 더불어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를 모두 적용받는다.
--암환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니며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나.
▲아내가 해당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손자도 다자녀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손자ㆍ손녀는 다자녀 추가공제 대상인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내 준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
▲공제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해 주는 경우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에 붙여 근로소득에 과세하며 해당 금액에 대해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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