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은행권 대출 연체이자 부당징수 제동

대출 연체 기간을 마음대로 정해 연체 이자를 더 받아온 은행권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일 "은행들이 대출 연체 기간의 산정 방식을 민법상 원칙에 맞게 정해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도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83개 금융회사는 2006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출 연체 이자를 157억원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개 은행이 128억원, 9개 보험사가 13억원, 67개 저축은행이 16억원이었다.

연체 기간은 대출금 만기일 다음 날부터 상환일 전날까지로 계산해야 하는데 만기일이나 상환일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자를 더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런 관행을 고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와 저축은행의 연체 이자 초과 징수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연체 기간의 적용 방식은 금융 관련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민법상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초과 징수한 이자를 돌려줘야 할지는 금융회사들이 법률적 검토를 한 뒤 환급 비용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대출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대출자가 다음날 상환하면 연체 이자를 물리는 관행도 바로잡으라고 지도했다.

SC제일은행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연체 이자를 물렸다가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최근 패소했다. SC제일은행은 이 판결에 따라 6천400여명에게 연체이자 1억2천여만원을 돌렸다.

다른 은행들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 과다 부과한 연체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대출금 상환에 대한 은행들의 입금 마감 시간이 서로 달라 고객이 혼선을 빚는 점을 고려해 이를 통일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은행 영업시간 이후에 이뤄지는 대출금 상환에 대해 4개 은행은 자정까지를 당일 입금으로 처리하고 있고 14개 은행은 오후 5시에서 오후 11시로 제각각이다.

한편, 진보신당은 이날 오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들이 고객으로부터 부당 징수한 연체이자를 돌려주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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