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 허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금융위기에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와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회사(PEF)를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연기금의 PEF 출자범위를 10% 이내로 제한했다.
또 가치산정이 어려운 장외파생상품으로부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에 사전심의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토록 했으며, 펀드의 판매수수료 한도와 판매보수 한도를 각각 3%와 1.5%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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