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라이프법원, 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인가(1보)문준식 기자기사입력 2009.12.17 14:31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7일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 이로써 쌍용차는 본격적으로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전 기사신종플루 치료제 北지원품, 18일 개성 인계다음 기사타이거 우즈, 21세기 10년 간 ‘최고의 선수’ 수상관련 기사쌍용차 회생신청부터 계획안 강제인가까지쌍용차는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기업 인수 4년여 만인 올해 초 기업회생절차 신청쌍용차 정상화, 이제 시작이다쌍용차 '이제 M&A만 남았다'법원이 17일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직권으로 강제 인가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