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佛 “구글, 도서 디지털사업 중단해야”

"구글 도서관 사업은 저작권침해"

신미란 기자

세계적인 인터넷 검색 엔진 소유업체인 구글이 18일(현지시간) 프랑스 도서의 디저털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프랑스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파리지방법원 재판부는 프랑스의 출판사인 라 마르티니에르 그룹이 미국의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구글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30만유로(약 5억1천만원)를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글이 도서를 전체 또는 부분 스캔해 온라인 상에 제공함으로써 르 쇠이 등 라 마르티니에르 그룹 소속 3개 출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구글에게 한 달의 유예 기간을 주고 이 기간 동안 프랑스 도서의 디지털화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1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 마르티니에르 그룹의 얀 콜랭 변호사는 "우리는 (이번 판결에) 만족한다"며 "디지털화 과정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의 판결로 구글이 디지털화된 자료를 더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원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구글의 항소여부와 상관없이 디지털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은 앞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작자 미상의 경우 소유자를 찾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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