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항소기구는 21일 중국이 미국의 음악, 영화, 서적 등저작권 보호 대상 물품에 취하고 있는 수입 규제가 국제적인 자유무역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는 WTO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한 것이었다며 이에 불복해서 중국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미국업체들이 중국 내에서 잡지와 CD, 비디오 등을 판매할 때 반드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정부소유 회사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중국 당국의 규제는 공정하지 못하며, 외국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WTO 항소기구는 이와 함께 인쇄물 수입 회사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사회윤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정당하다며 미국이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일부에 대해 제기한 항소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중국이 내년 중에 국제 무역법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상업적 제재 부과를 WTO에 요구할 수 있다.
론 커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저작권 보호 대상 제품의 수입에 대한 중국의 규제가 WTO 규정에 반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미국이 큰 승리를 거뒀다"고 환영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적법한 엔터테인먼트 상품과 이 상품의 수출.유통업자들의 중국 시장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이번 결정에 따르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은 중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핵심 부품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며 WTO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고, WTO는 내년 중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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