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태아보험! 이건 모르셨죠?

하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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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은 대부분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은 다른 상품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태아보험은 어린이 보험에 태아와 출산에 관련된 특약을 추가한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 특약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므로 출산을 하게 되면 태아가 어린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다.

태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태아는 산모의 안에 있으니 산모의 보장이 더 중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태아보험은 선천이상, 저체중 출산, 주산기 질병, 신체장해를 보장한다. 자세한 보장내역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선천이상은 선천성 기형, 변형, 염색체 이상 등 외형의 기형과 선천성 대사 이상을 말한다.

둘째, 저체중 출산(인큐베이터) 보험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한 체중에 미달하는 경우(체중 2.5kg이하, 2kg미만)에 해당한다.

셋째, 주산기 질병은 신생아의 분만 전후, 임신 29주에서 생후 1주까지의 기간을 주산기라 하는데, 이 기간에 신생아에게 생기는 특유한 병을 말한다. '출생전후기 질병' 이라고도 한다.

넷째, 신체장해는 지급률이 높아 일부 보험사에서만 특약으로 보장 하고 있다.

김용열 인슈데이타 대표는 태아보험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이 많다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 태아보험의 피보험자는 산모가 아닌 태아 이다. ▲ 제왕절개 수술비는 산모의 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 태아보험의 가입은 태아가 남아라는 가정 하에 가입을 한다. 여아가 출생했을 경우 차액을 돌려 받는다. 남아의 보험료가 여아의 보험료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 태아보험은 임신22주가 지나도 가입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니다. 다만, 보장내역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 태아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사는 임신16주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손해보험은 임신을 한 사실을 인지한 때부터 가입 이 가능하다.

태아보험은 각 보험사별로 보장내용 및 가지수와 보장금액도 다르다. 또한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으로 이어지는 성격 때문에 꼼꼼히 분석한 후 가입 하는 게 좋다.

김 대표는 “태아보험은 상품도 다양하고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료의 변동도 큰데다 어린이 보험의 연결까지 생각해야 한다”며 “많은 상품을 한곳에서 비교 해 볼 수 있는 보험 종합몰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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