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2010년부터 달라지는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계속 연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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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
법인세 인하도 2년 뒤로·임시투자세액공제 지방투자분에 한해 유지
[소득] 당초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은 35%에서 33%로 인하할 방침이었지만 추후 2011년까지 2년간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그러나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6%에서 15%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원안대로 인하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총급여 1억원 초과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시기도 2년간 유보돼 오는 2012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인]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도 22%에서 20%로 낮출 방침이었지만 적용시키를 2년 늦추기로 했다.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세율이 현행 11%에서 10%로 인하된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폐지 예정이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지방 투자분에 한해 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당해연도 지방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12월31일까지 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이처럼 축소되는 대신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돼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3. 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과·영세자영업자도 근로장려세제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2011년부터 소득세가 부과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는 전·월세 보증금 반환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준다.
4.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조정된다. 공제한도는 정부안대로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며 최저사용금액은 당초 정부안보다 5% 늘어난 25%로 확대된다.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현행대로 20%가 유지되며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는 25%를 소득공제해준다.
5. 근로장려세제(ETIC)적용대상자 변경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12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TIC) 적용대상은 2014년부터 영세자영업자도 해당된다.
6. 경차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경차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 환급을 지원하던 제도의 적용기간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7. 개인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개인의 고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개인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8.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 변경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은 2년 이상된 체납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7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낮췄다. 체납액 5000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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