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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의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그 중에서 세금은 얼마나 차감되고 실 수령액은 얼마나 될까? 정답은 5억까지는 22%, 5억 초과부터는 33%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 수령액은 7억 2천 5백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가정으로 한 이야기이지만 이처럼 세금은 우리 일상생활 모든 곳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게 지나치기 마련이다.
이제부터 보험과 관련된 세금 이야기를 해보자.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보험 세(稅)테크가 되기를 바란다.
◆ 연말정산의 효자 '보험료'
매년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한다. 부양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신용카드나 현금 사용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따라 납입한 세금을 공제받게 된다. 꼼꼼한 사람들은 세심하게 체크해가며 공제를 받곤 한다.
이때 납입한 보험료도 공제대상이 되는데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100만원,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 전체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도 1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때 맞벌이 부부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배우자를 보험계약자로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배우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금저축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까지 가입 시 별도로 300만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맞벌이 부부의 보험가입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지만 재산은 주로 남편 명의로 편중이 되어 있다. 이런 맞벌이 부부라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남편을 피보험자로 배우자를 보험계약자로 지정해 가입을 하게 되면, 남편 사망 시 보험금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 보험금을 받을 시 세금문제
보험은 만기냐 혹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냐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진다. 보험금과 관련된 세금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는데 본인이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라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만약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 있으면서 만기가 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자녀(소득이 있는 자녀)가 보험계약자이면서 수익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 만기가 되든 사망을 하든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단,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만기 시에는 증여세, 사망 시에는 상속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종신보험 등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은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절세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연금형 가입기간
연금형 가입기간은 무조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등으로 민영 연금보험이나 투자형 보험 상품인 주가 연계형 보험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 연금이나 주가 연계형 보험 모두 수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을 감면 받기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상품이 보험료 납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을 해야만 이자 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의 경우, 종신형 또는 상속형으로 가입하면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을 계약자로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연금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사전 증여를 통한 추후 상속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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