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펀드 판매사이동제 경쟁방지안, 제도취지 훼손?

마케팅 목표설정도 불건전행위…업계 "이해 안돼"

25일부터 시행되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와 관련, 금융당국이 내놓은 과당경쟁방지안이 제도 도입의 취지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업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펀드 판매사 이동제는 펀드 투자자가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찾아 이미 가입한 펀드 판매사(증권,은행,보험사)를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다른 판매사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는 제도다.

판매사 이동제가 시행되면 판매사들은 상대 판매사로부터 기존 펀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판매사들의 경쟁을 통해 펀드 사후 관리 등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궁극적으로는 펀드 보수를 인하해 투자자들의 편익을 제고하는 것이 펀드 판매사 이동제의 목적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19일 펀드 판매사 이동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판매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A 판매사가 이동제 도입을 계기로 다른 판매사에 소속됐던 고객을 1년 안에 1천명 유치하겠다고 내부적으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발표에 업계 일부에서는 판매사 이동제를 도입하면서도 판매사의 고객 유치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판매사 이동제에 다소 거부감을 가진 대형 판매사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 도입을 통해 고객 유치를 위해 각종 준비해왔다"며 "이런 가운데 내부적으로 마케팅 목표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동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판매사 이동제는 투자자가 필요하면 더 좋은 판매사를 찾아가는 것으로, 판매사들이 다른 판매사의 고객을 빼오도록 하는 제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판매사가 이동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에게 직간접적인 재산상 이득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객을 유치해온 투자권유자에게 성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들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도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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