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삼성전자·램버스, 극적 ‘화해’

특허권 소송 합의…삼성전자 램버스에 2억弗 투자 지분 확보

류윤순 기자

특허권문제로 수년간 법정다툼을 벌인 삼성전자와 미국 반도체 업체인 램버스가 전격 '화해'했다. 특허권에 대한 로열티 지급에 합의하고 소송을 종결함은 물론, 삼성전자는 램버스 지분 8% 가량을 사들인다.

삼성전자는 19일 열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램버스와 반도체 전제품 관련한 특허기술 계약을 체결, 그동안 진행해온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램버스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향후 5년간 7억 달러를 지불한다. 이 중 2억 달러는 선급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5억 달러는 5년간 매 분기마다 2천500만 달러씩 지급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램버스에 2억 달러를 투자, 신규 발행되는 신주를 인수키로 했다. 삼성전자가 취득할 지분은 8% 수준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분투자에 대해 "램버스의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했다"며 "이 분야에서 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램버스는 지난 2005년 미국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D램 관련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한 이후 수년간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반면 램버스는 지난해 말 삼성전자에 자사의 1기가비트 XDR D램 생산을 의뢰하는 등 소송과 협력을 병행해왔다.

또 램버스는 하이닉스에도 D램 특허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미 연방법원은 하이닉스가 3억9천7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2010년 4월 18일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SDR D램과 DDR D램에 각각 1%, 4.25%의 로열티를 지불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하이닉스는 항소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램버스는 메모리반도체 관련 지적재산권(IP)을 다수 보유한 기업으로, 제품 설계와 특허권으로 로열티를 받는 고성능 반도체 전문업체다. 특히 반도체 생산시설을 갖추지 않고 외부에 생산을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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