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달라지는 제도 챙겨 稅테크 성공하자

저소득 근로자 월세 40% 소득공제

하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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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 지급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종합소득세율 8800만원 이하만 1%P인하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담은 '201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제 부문에서는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16%에서 15%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인하된다. 다만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 인하는 2년간 유보키로 했다.

과표 2억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은 11%에서 10%로 인하된다. 그러나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인하는 적용시기를 2년 늦추기로 했다.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분야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돼 대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를 세액공제받게 된다.

영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하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없애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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