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이 원칙적으로 분리된다. 또 이사회 의장을 매년 선출해 경영진과 이사회 간에 견제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 사외이사제도 표준안'을 확정, 25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지주회사와 은행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를 2년 이내로 하고 총 임기는 최장 5년으로 제한된다. 사외이사가 연임할 경우 내부 다면평가를 거쳐야 한다.
또 CEO와 이사회 의장은 가능하면 겸직하지 않고, 특히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의장이 장기 집권하지 못하도록 매년 선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에 따라 의장이 매년 이사회에 재신임을 묻고, 가급적 의장직은 이사들이 순환보직 형태로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 산하 평가보상위원회 등 소위원회도 특정 사외이사가 오래 머무르지 못하도록 순환보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정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장기간 맡으면 경영진과 유착, 사외이사 본래의 견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같은 사외이사제도 개편방안은 오는 3월 열릴 은행 주총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4개 은행지주와 산하 4개 은행의 사외이사 62명 가운데 10여명이 임기와 겸직 제한 등 규정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권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은행권의 사외이사제 개편은 다른 금융권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1주년 세미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지배구조 개선이 증권사, 보험사 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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