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2일 금융기관의 임원이 의무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금융임원배상책임 의무조항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금융기관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임원의 개인 재산이 부족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조항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을 통해 금융기관 임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공적자금 투입시 납세자인 국민들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조 의원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표시·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금융진단] ] 관세 충격 속 코스닥 급등…차익실현·밸류 부담](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30.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