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R&D 세제혜택…제약업체↑

김재경 기자

정부가 지난 7일 공개한 제약산업 R&D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보면 이달 중으로 제약산업 조세특례가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미약품, 동아제약, LG생명과학 등 주요 제약사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현재 제약업체의 R&D 투자세액공제는 통상적으로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R&D의 3~6%를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는데 이번에 제약업종이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분야에 포함되면 R&D의 20%를 세액공제 받게 되어 향후 R&D 투자에 따른 자금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현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R&D 조세 특례의 경우 일몰제가 아닌 경상적인 성격으로 향후 제약업종의 순익증가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R&D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R&D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업체의 경우 약가 인하 폭의 60%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R&D 투자를 하고 개발신약과 개량신약 등 특허로 보호되는 원천기술분야에 60~70%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들 업체들의 세액공제 순증효과는 연간 30억~7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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