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유동화전문회사도 SOC 채권 발행 가능

앞으로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채권 발행기관에 유동화전문회사가 포함된다. 또 민간투자자가 민자사업에 참여할 경우 본 사업과 연계해 시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대상이 숙박, 주상복합, 지하상가 개발 등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SOC 채권 발행은 사업시행자와 은행만 가능하게 돼 있어 SOC 채권 활용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투자금의 유동성과 신용을 높여 보험사, 개인 등으로 자금조달을 창구를 다양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화전문회사가 SOC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자금이 필요시 차입한 후 채권으로 유동화할 수 있게 돼 자금조달 유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민자사업에서 주택건설사업 등 현재 12개로 한정된 부대사업 대상을 앞으로 포괄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하상가, 주상복합,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부대사업 시행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존사업과 부합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허용된다.

현재 운영중인 사업이라도 사용료 인하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대사업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토지 취득과 관련해 토지 매입업무의 주무관청 대행, 국공유지, 공용시설의 점용 및 사용허가, 부대사업 근거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인프라펀드 설립을 회사형에서 투자신탁형으로 확대하고 관련 용어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프라펀드의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방식에 기존의 지분투자 외에 대출 등 채권투자방식을 허용하고 인프라펀드의 여유자금 운용 대상에 국공채와 동일한 신용등급의 채권 및 기업어음 매입을 추가한다.

아울러 확대된 SOC 채권 발행자 및 연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의 대출도 보증대상으로 확대한다. 구상권 행사가 유예된 사업시행자 등에 관리기관 임직원의 경영참여 근거를 마련,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금 결산관련 보고서를 통합해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경영정보 공시의무로 대채하는 등 결산관련 절차도 간소화 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통한 민자사업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중립적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정부위원, 사업시행자위원, 공익위원 등 9인 이내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 위촉하며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 수락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간주한다.

윤병태 민간투자제도 과장은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 환경 악화와 민자사업의 구조적 여건 악화로 신규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보완 역할을 지속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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