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삼성생명 계약자 "상장전 배당금 10조 내놔라" 집단訴

삼성생명 계약자 2800여명이 상장 전 이익 배당금 10조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보험소비자연맹 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성일)는 "계약자몫의 자본금을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배상금 청구 소송을 집단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은 통해 "삼성생명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회사 성장과 이익 형성에 기여한 계약자에게 한 푼의 배당도 않고, 삼성 재벌가가 30조원의 이익 전부를 독식하게끔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배당 계약자들의 당연한 몫인 미지급 배당금을 찾기 위해 상장 전 배당금인 10조원을 지급하라"며 "상장 전 자산의 가치를 따져 주주몫과 계약자 몫을 나눠 계약자 몫은 계약자에게 배당해 합당하게 돌려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삼성생명은 이익이 발생했지만, 말없는 다수의 계약자를 속이고 일부 보험사 편향의 학자를 동원해 '다 줬다'는 엉터리 결론을 냈다"고 지적했다.

공동소송대리인단 단장 홍영균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험사가 그동안 배당을 안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과연 합당한 액수의 돈을 배당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