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3월 23사 8700만주 보호예수 해제

류윤순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일 의무 보호예수돼 있는 주식 가운데 총 23개사 8700만주가 3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코스피 시장 상장사의 주식은 5개사 1000만주 이며, 코스닥 시장은 18개사 7700만주이다.

이번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은 지난달 1900만 주에 비해 약 340% 늘어난 것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대한은박지(119만8750주), KT(1만6645주), 쌍용머티리얼(234만2270주), 에리트베이직(218만7750주), 참앤씨(119만8750) 등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무보호예수가 이달 중 해제된다.

의무보호예수란 신규 상장,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발생할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장 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최대주주는 6개월,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는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다. 단,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는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팔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물량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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