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택금융공사 “연체 보증료 감면으로 서민지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억9000억원 특별감면

신수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공사의 주택신용보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주택구입, 전세자금 등 주택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한 2만 명이 보증료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공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체 및 추가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을 벌였다.

이에 따라 공사는 캠페인 기간 동안 보증료 연체고객이 미납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기한이익 상실)일 이후 발생한 가산보증료(보증 잔액의 0.5%)를 특별감면했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아파트 중도금 등을 대출받았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증료를 연체한 고객 3만 명 중 2만 명이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다"며 "전체 감면금액이 1억8900만원으로 크지는 않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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