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증권 유관기관 직원들의 투자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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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금융투자협회 직원이 주식거래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선물협회 출신인 이 직원은 지난해 모 증권사를 통해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주식거래를 했다.

이를 적발한 금융위원회는 금투협에 자체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준법감시 관련 규정이 더 엄격해졌기 때문에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난해 2월 시행) 이전에 증권 유관기관 임직원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주식투자를 할 수 있었다. 비록 신용거래나 파생상품거래를 할 수 없었지만 ELW(주식워런트증권)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었다. 또 거래 내용을 일일이 회사에 보고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러나 지난해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투자 측면에서 증권 유관기관 임직원을 상당히 옭아매고 있다.

기본적으로 증권 유관기관 임직원은 자신 명의로 된 단 하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매 분기(3, 6, 9, 12월)마다 거래 및 보유 내역을 회사에 보고해야한다.

나아가 이들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내부통제기준에도 따라야한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직원 중 시장 관련 부서(시장운영팀, 공시팀 등) 소속 직원들은 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해당 부서 직원들이 공개되지 않은 개별종목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부서 직원들은 사전 신고가 귀찮은 나머지 주식거래 자체를 피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도 펀드 투자는 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펀드나 상장지수펀드는 개별종목 정보와 큰 관련이 없기 때문에 펀드 투자는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은 한국거래소보다 더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한다.

예탁원 임직원은 분기별로 30회까지만 매매주문을 할 수 있다. 또 투자금액은 직전연도 연봉 이내까지 허용된다.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신용거래, 미수거래 등은 당연히 금지된다.

예탁원 임직원 중 일부는 펀드 투자마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예탁원 내 펀드결제팀 등 펀드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직원들은 펀드 투자 전 소속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한다. 나아가 이들은 사장 보고까지 거쳐야만 어렵사리 펀드 투자를 할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그래도 우리는 금융감독원 직원보다는 나은 편"이라며 "금감원 직원들은 거래 횟수가 분기 내 10회 이내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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