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할아버지처럼 따르면 초등생 성폭행한 60대 영장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2일 평소에 알고 지내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김모씨(69)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2일 밤 10시께 자신의 집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A양(10)을 유인한 뒤 성폭행하는 등 지난달 9일까지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A양을 손녀처럼 데리고 다니며 과자 등을 사주고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A양의 부모가 이혼한 뒤 할머니와 혼자 살자 저녁시간대 A양을 불러내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A양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이모가 추궁한 끝에 밝혀졌으며, A양은 현재 이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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