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2일 평소에 알고 지내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김모씨(69)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2일 밤 10시께 자신의 집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A양(10)을 유인한 뒤 성폭행하는 등 지난달 9일까지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A양을 손녀처럼 데리고 다니며 과자 등을 사주고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A양의 부모가 이혼한 뒤 할머니와 혼자 살자 저녁시간대 A양을 불러내 성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A양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이모가 추궁한 끝에 밝혀졌으며, A양은 현재 이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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