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바레인,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위한 회담 개최

기획재정부는 16~17일까지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국-바레인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담은 고정사업장 기준, 투자소득(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한 소득발생지국 제한세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바레인은 석유·천연가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보유국으로 우리 기업이 자원개발 및 건설 등의 분야에 지속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다. 바레인에는 석유 1억24만 배럴, 천연가스 924억 입방평방미터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재정부는 3월 현재 76개국과 조세조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수단, 나이지리아 등 3개국과 조세조약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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