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5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 개정안은 앞으로 대통령 재가와 국회 입법 절차만 남기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종시 관련 법률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개정▲혁신도시건설 특별법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산업입지개발법 개정▲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 등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은 도시의 성격이 바뀜에 따라 법률 명칭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됐다.
이 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원 소유자들의 환매권 행사 제한, 자족기능 유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개발자가 원형지 사업 준공 후 10년 내에 원형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 차액을 환수, 원형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담고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기업도시개발법 개정안은 원형지를 계획대로 개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됐으며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에는 산업단지에 대한 원형지 개발제도가 신설됐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되 국회 제출 시점은 추후 당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며 "국무위원 모두 굳건한 신념과 사명감을 갖고 발전안을 관철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더 이상 눈 앞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선 안되며, 보다 넓고 긴 안목으로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며 "나보다 우리를 앞세우고 오늘의 집착에서 벗어나 내일의 눈으로 세종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국무총리는 오는 19일 충남 부여에서 열리는 백제문화제에 참석한 뒤 곧바로 고향인 충남 공주시를 방문, 세종시 문제에 대한 지역 여론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 지도부는 6인 중진협의체에서 의견을 조율해 이달 말까지 세종시 해법에 대한 당론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중진협의체 논의 시한과 관련, "3월 말까지로 정했다"며 "3월 말까지 기다려 보고 연장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 때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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