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바레인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기획재정부는 바레인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회담을 개최,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은 ▲건설고정사업장 존속기간(12개월) ▲정보교환규정 신설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배당 10%, 이자 5%, 사용료 10%) 등이다.

우리 건설사가 바레인에서 12개월 이내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바레인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우리 건설사의 바레인 진출을 지원한다.

또 우리 과세 당국의 요청에 의해 바레인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금융 및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해졌다.

바레인측 중동 오일머니가 우리 기업에 투자되는 경우 투자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방지돼 오일머니 유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레인은 석유·천연가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보유국으로 우리 기업이 자원개발 및 건설 등의 분야에 지속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중과세바지협정 타결로 우리 기업의 바레인 에너지자원에 대한 투자진출이 확대되고 바레인의 풍부한 오일머니가 우리나라에 활발하게 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3월 현재 76개국과 조세조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수단, 나이지리아 등 3개국과 조세조약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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