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은 제13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 25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 "대결과 압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보려는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9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통해 "왜곡과 날조로 일관된 '결의'는 인권보호의 미명하에 우리 제도를 변질·와해시켜보려는 미국과 일본의 정치모략 산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변인은 또 "2003년부터 매해 강행채택되고 있는 반공화국 '결의'와 그에 따라 임명된 '특별보고자(북한인권상황담당 특별보고자)'를 인정하지 않으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미적이고 자주적인 몇몇 나라에만 적용되고 있는 '특별보고자'제도는 인권문제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무시한 선택성과 이중기준의 대표적 잔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성원국들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보편적 인권상황 정기심의 제도가 새로 나와 생활력을 나타내고 있는 오늘까지 '특별보고자'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위"라며 "이 제도에 대한 공개적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적대세력의 반공화국 인권모략 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회주의 인권보장 제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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