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전문조사반 163명 위촉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산불을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청 관계자는 “이 조사반은 지역별로 산불전공 교수, 산불조사 및 감식 분야 해외 기술교육을 받은 민간전문가, 사법실무 경험이 많은 공무원 중에서 163명을 위촉했다”며 “이들은 지역별로 대형 산불 등 산불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 가해자를 검거하고 산불대응과정을 종합평가하고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 상 타인 소유의 산림에 방화할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 과실로 인해 산림을 불태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청 관계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아도 50만원, 산림 안에서 담배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30만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적극적으로 산불 예방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무신문/김오윤 기자 ekzm82@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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