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검찰, '박연차 돈 수수' 이광재 의원 공소장 변경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광재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다.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4차 공판에서 검찰은 '2006년 8월 이 의원 등이 베트남 태광비나 회장 사무실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건네받았다'는 부분을 '박 전 회장이 피고인 등이 나란히 앉아 있던 소파 탁자 위에 놓은 5만 달러를 이 의원 등이 건네받았다'로 바꿨다.

재판부는 지난달 5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 의원이 5만불을 여행경비로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공소장엔 누가 있었는지도 빠져 있고 당시 또 다른 국회의원도 있었다"며 "이광재 의원이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3번이나 불출석한 박 전 회장을 반드시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의원은 "그 사람 양심과 한 번만 다시 얘기하고 싶다"며 "다음에도 안나오면 그땐 제 운명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다"며 박 전 회장을 구인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오기로 한 박 전 회장은 재판부의 영장발부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이 전 의원 측의 변호인은 "다른 증인들은 몰라도, 박연차씨만큼은 한 번만 더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안 나왔는데 어쩌겠느냐"며 증인채택을 철회할 뜻을 비췄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도 변호인이 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자 "무엇을 더 묻고 싶은것인지,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을 이제와 추가 하는 건 좀 그렇다"며 "물어 볼 것이 있었으면 1심에서 다 물어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변호인의 요청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다음에도 안 나오면 그때는 어쩔 수 없다"며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이날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도 다시 한 번 부르기로 했다.

이로 인해 검찰의 구형이 다음 공판으로 미뤄지게 됐다. 법원은 항소심 지난 공판에서 검찰에게 구형을 준비하라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아광재 의원이 박연차 전 회장의 출석을 다시 한 번 요청함에따라 검찰의 구형은 다음 기일로 미뤄지게 됐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수차례에 걸쳐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달러)를 포함해 1억8000만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 뉴욕의 K회관에서 음식점 주인 곽모씨를 통해 박 전 회장의 돈 2만 달러를 받은 혐의, 2008년 총선 당시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를 통해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