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법원, 'MB 독도발언' 진위 왜 안 가렸나

법원이 7일 요미우리의 'MB 독도발언 보도'의 사실 또는 허위보도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일단 국민소송단이 '원고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보도의 진실 여부를 가리는 부분까지 심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판부는 "요미우리 보도로 인해 원고들의 영토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이러한 기본권이 침해됐다 하더라도 곧바로 사법적 구제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도와 국민소송단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돌려 말하면 요미우리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즉 이명박 대통령이 소송을 냈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피해를 당했다면 해당 보도와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국민소송단은 보도에 직접 언급되지 않는 등 보도와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의 역할, 기능의 위축 가능성도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제한을 두지않고 손해배상을 무한정 인정한다면 언론의 보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 겸 독도국민소송단 변호사는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이 원고가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 판단조차 회피했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2008년 7월15일자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고, 국민소송단 1886명은 지난해 8월 "요미우리신문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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