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주택시장의 붕괴를 부를 압류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숏세일 장려책을 시행, 숏세일을 성사시킨 주택주와 모기지 기관에 3,000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미기지조정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주택주를 대상으로 고안됐으며, 그동안 모기지 기관의 홀대로 매매에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거부율이 높았던 숏세일을 권장해 주택주와 금융권의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택주가 숏세일을 하게 될 경우 집을 잃는 것은 압류와 동일하지만, 신용점수 하락폭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모기지 기관의 입장에서도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압류보다는 숏세일이 더 안정적이며, 압류에 필요한 법적절차 비용이나 압류주택관리비용이 절감돼 손실을 덜 수 있다.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센티브 확대로 2012년 말까지 전국 35만 주택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새 프로그램에 따르면 은행 등 모기지 기관은 산정된 최저가보다 높은 구매자가 나올 경우 무조건 숏세일을 허용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모기지社 내부 절차로 거래에 오랜 시간이 소모되거나, 은행측의 반대로 숏세일 매매가 이뤄지지 못했던 단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숏세일 구매희망자는 늦어도 2주안에 은행의 응답을 받일 수 있게 된다.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처음 이같은 프로그램을 내놨으나 당초 1,500달러의 인센티브로는 모기지 연체 등으로 신용점수가 낮아진 주택주가 거주지 렌트에 사용할 디파짓(보증금)조차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3,000달러로 상향조정 했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숏세일 대상 주택이 주택주의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어야한다.
한편, 지속적인 주택가격 하락과 높은 실업률로 숏세일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오랜지카운티는 숏세일 비율이 지난해 17%에서 26%로 크게 증가했다. 미니애폴리스의 세인트 파울 지역은 8%에서 12%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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