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10월부터 대부업체-금융사 연체정보 공유한다

오는 10월부터 대부업체와 은행,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가 3개월 이상 연체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8일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0월부터 80여개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잔액과 연체액 등 대출정보를 신용정보회사(CB)를 통해 통합 관리한다고 밝혔다. 또 대부업계는 3개월 이상 연체정보에 대해서는 제도권 금융회사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대부업체는 2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의 그룹 내에서만 여신정보를 폐쇄적으로 공유하고 있어 대출 신청자의 정확한 신용상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3개월 이상 연체정보는 대부업체의 절반 가량만 조회가 가능한 상태다.

대부업계는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리스크 관리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있는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의 서민금융기관 역시 대출 신청자의 정확한 신용상태 파악이 가능해진다.

한편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잔액과 연체정보 등을 제도권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고객의 70%는 연체 없이 제도권 금융기관도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연체정보가 공개될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 중단과 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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