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여신 한도가 현행 30%에서 2011년 25%, 2013년 2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또 PF대출을 포함한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등 관련 업종에 대한 포괄적 여신 한도가 총 대출액의 50%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서민금융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PF대출 여신한도, 2013년까지 20%로 축소
최근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여신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될 경우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체 대출액의 49.9%가 부동산 관련 대출이었고, 이 중 18.4%는 PF 대출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여신 한도를 현행 30%에서 2011년 25%, 2013년 2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PF대출과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출을 50% 이내로 규제키로 했다.
PF 등 부동산 관현 여신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규 PF·부동산 관련 대출이 금지된다. 초과액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가중치를 현행 100%에서 2010년 120%, 2013년 15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3년 이상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건전성 규제, 은행 수준으로 강화
저축은행의 확대된 외형에 맞춰 건전성 기준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된다.
우선 적기시정조치 대상 BIS 비율을 현행 5%에서 7%로 상향 조정하고,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인 연체기간을 단축하는 등 기준이 강화된다. 여컨대 '정상'분류 연체기간은 현행 3개월 미만에서 2개월 미만으로, 요주의는 3~6개월에서 2~4개월로, 고정은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바뀐다.
다만 총자산이 2조 원을 초과하는 10개 대형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우선 적용하고, 중소형 저축은행은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 대주주 자격요건에 대해 주기적으로 2년마다 심사하되 대형 저축은행은 매년 심사키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사외이사 모범규준'의 상당부분을 저축은행의 실정에 맞게 도입키로 했다.
한편 저축은행의 지점설치 요건은 지점당 12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형 저축은행 매년 검사한다.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와 감독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지표, 영업형태, 소유구조 등에 따라 위험 수준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의 3단계로 분류해 검사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부실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3월 말 영업실적 및 PF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2년 마다 실시하던 검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상시 감독시스템도 강화키로 했다.
그밖에 부실 관련자에 대한 징계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부당 행위자를 원칙적으로 모두 검찰 고발 조치해 감경요건의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또 대주주 등 불법대출 방지를 위해 신분적 제재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예보기금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예보요율을 현행 0.35%에서 2011년 0.4%로 인상한 뒤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감안해 0.05%p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향후 금융위와 금감원, 예보 등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저축은행권에 대한 정보 공유, 시장상황 모니터링, 대응방안 등을 수시로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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