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금융위원회와 시·도지사로 이원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서민금융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대부업체가 대형화되고 업무가 복잡해지고 있지만 금융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지자체가 계속 관리하고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자산 70억 원 이상의 업체는 2006년6월12일 140개 중 62.8%에서 지난해 3월 100개 가운데 86.7%로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을 금융위와 시·도지사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향후 자산 100억 원 이상, 자산·부채 모두 70억 원 이상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금융위에 등록하고, 중소형 대부업체는 현재와 같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면 된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대형 대부업체는 97개, 중소형 대부업체는 1만500여개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정기·수시 공시 등 경영공시와 약관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대손충당금 적립 요건은 여전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농·수협과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자산운용 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신설하고 이를 단게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또 유가증권의 종류별, 등급별, 종목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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