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자 검찰이 즉각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긴급 소집된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는 판결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 검사(사진)는 이날 오후 검찰청 기자실에서 "곽 전 사장이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 자체는 변호인 참여하의 검찰조사과정과 공개된 법정에서 모두 일관됐다"며 "곽 전 사장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음에도 이를 믿지 못하는 재판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한 권오성 특수2부장도 "고령인 관계로 기억의 불일치할지 몰라로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일관됐다"며 "돈을 준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끝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차장은 "재판부는 증권거래법 등의 검찰 수사가 합리적이라도 곽 전 사장이 (억지로) 자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의견서와 자료로 제출했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만으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곽 전 사장의 인간성을 의심된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 "법정에서 보여지는 사람의 됨됨이를 공소사실 인정과 관련해 설시한 것 자체가 자백을 배척할 논거가 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강압수사 지적에 대해서는 "곽 전 사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금만 조사하면 쉬어야했기 때문에 기소가 늦어지긴 했지만, 강압수사를 한 적 없다"며 "자신의 건강상태를 강조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곽 전 사장이) 뇌물공여에 협조적으로 진술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뭔가"라며 "곽 전 사장은 피고인이다"고 못박았다.
김 차장은 "뇌물사건에서 두 사람 사이의 친분관계는 아주 중요하다"며 "두 사람의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김 차장은 "곽 전 사장은 법정에서 명백하게 5만달러를 줬다고 진술했고, 현장검증에서도 재연했다"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자연스럽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 수뇌부의 반응도 즉각적이다. 1심 선고 직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간부회의에서는 "법정에서 돈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해도 무죄라니 심히 유감스럽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판결"이라는 등의 법원을 비난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또 "진술거부권이 남용되는 사법절차의 허점이 악용돼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는 반응도 있었으며, "주고받은 사람밖에 알 수 없는 이번 사건에서 돈을 줬다는 법정진술을 믿지 못하면 앞으로 부패사건 수사는 어떻게 하란 말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다만 검찰 수뇌부는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찰 본연의 임무이므로 앞으로도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검은 즉시 항소해 잘못된 점이 바로잡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준규 검찰총장은 "거짓과 가식으로 진실을 흔들 수는 있어도, 진실을 없앨 수는 없다"는 말로 이번 판결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대변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가 곽 전 사장의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항소할 뜻을 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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