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인사청탁 명목 5만불 수수 혐의'로 기소한 지 108일만에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향후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항소 의사를 밝힌 검찰은 이달 16일 이전에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 절차는 판결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항소장이 접수되면 1심에서의 기록이 정리돼 넘어와 사건 번호가 부여된다.
그러나 기록분량이 많으면 기록송부가 지연될 수 있다. 고등법원은 지연을 막기 위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소장을 제출한 날부터 이주일 안에 기록을 송부해야 한다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어 한 전 총리의 1심 기록 송부는 늦어도 4월말이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이 끝나면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절차만 남게 된다.
손철우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는 "통상 뇌물범죄 사건은 부패사건으로 분류돼 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와 4부에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배당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어느 재판부가 한 전 총리의 항소심을 맡을 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형사1부나 4부 두 곳 중의 한 곳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다.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은 108여일간 총 14번의 공판을 통해 선고를 했지만, 원심에서 집중심리를 열고 사실관계를 치열하게 다툰 만큼 재판의 진행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가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아 상고를 한다면 재판은 또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형사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의 절차는 비슷해 항소심과 같은 방식으로 대법원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재판이 여기서도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전인 2008년 4월에 기소돼 대법원이 2번이나 파기환송시킨 바 있어 한 전 총리의 재판 역시 '끝'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검찰은 한 전 총리가 H건설시행사 한모 대표로부터 10억여원을 받은 의혹과 관련 한 전 총리의 최측근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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