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車 보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동’

질병 관련 정보 수집대상에서 제외

하석수 기자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데 고객의 병력을 묻거나 대출정보를 확인해왔던 보험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아울러 보험가입이후 개인정보가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기업마케팅 자료로 활용되는 일도 줄어들게 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1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게 이 같은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인수·보험금 심사 업무와 관계없는 정보는 보험사가 수집하지 못하게 된다.

기존에는 보험사들이 장기·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똑같은 개인정보 수집 기준을 적용, 질병관련보험에 필요한 정보까지 자동차보험 가입 시에도 물어보는 것이 관행이었다.

개인정보가 마케팅 정보 등 상업적으로 활용(물품 구매권유 전화 등)되면서 신용정보 관련 민원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07년 68건에 불과하던 관련민원이 2008년에는 132건으로 2배 늘었으며,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는 185건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사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조회 및 이용에 대한 표준동의서'를 다음 달 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될 개인정보 조회 및 표준동의서는 보험금 심사업무와 무관한 대출금액이나 질병관련 정보를 수집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특히 개인정보와 정보제공대상 기관명 뒤에 사용된 '~등(等)'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정보 제공대상 기관과 개인 식별정보란에 이 문구가 삽입돼 있어 수집대상 정보과 제공기관이 특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금감원은 개인신용 정보이용 동의서와 정보조회 동의서를 분리하고, 글자크기를 달리해 기재함으로써 정보 이용은 보험 계약 체결과 무관한 선택사항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개인 정보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 청구권도 표준동의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 제공·활용 동의를 한 후에라도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전화 마케팅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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