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작전을 잡아라"…뭐하는 곳?

한국 증권·선물 거래의 메카는 한국거래소다.

거래소는 1956년 개장한 이래 양적·질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며 한국 자본시장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한 중추 역할을 수행해왔다. 거래소의 성장 과정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에 바로 시장감시위원회다.

시장감시위원회의 시초는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거래소가 주식회사 대한증권거래소로 거듭나던 1962년 4월 1일 당시 재무부는 검사권을 거래소로 위임했다. 이후 거래소는 1992년 규율위원회를 설치했고 각종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갖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통합거래소가 탄생하던 2005년 1월 27일 이영호씨가 초대 시장감시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불공정거래를 막아라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불공정거래를 사전·사후적으로 자율규제하는 거래소 내 기구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증권·선물시장이 되기 위한 최우선 요건은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 결정'이다. 자본시장에서 가격이 공정한 방식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불의의 손실을 입게 된다. 이 경우 시장은 신뢰를 잃게 되고 시장의 존립 자체도 위협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거래소는 공정한 가격 결정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를 막아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한다.

불공정거래란 ▲증권거래법 및 선물거래법 상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상대방을 기망에 빠뜨려 거래함으로써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이다.

증권시장 개설 초기부터 2000년대 이전까지 불공정거래는 전통적 의미의 단순 시세조종행위나 내부자거래행위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거래기법이 고도화되면서 불공정거래 기법도 복합·다양·지능화되고 있다. ▲초단기 시세조종 ▲공시·언론보도 이용 불공정거래 ▲대주주 공모 시세조종 ▲금융다단계식 주가조작 ▲테마형(그룹별) 불공정거래 등이 속속 등장했다.

◇시감위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시감위의 불공정거래 방지 업무는 시장감시, 심리, 회원감리, 분쟁조정으로 나뉜다.

▲시장감시

시장감시란 증권·선물시장의 매매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관련 공시·뉴스·루머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를 사전 예방하는 업무다.

시감위는 특정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정상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면 해당 상장회사에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 또 시감위는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증권·선물사에 재발방지를 당부한다. 나아가 주가·거래량·매매거래상황을 일정기간 분석해 추가 조사(심리·감리) 여부도 판단한다.

시감위는 시장감시 단계에서 시장경보체제를 운영한다.

시감위는 우선 소수지점거래집중종목, 소수계좌거래집중종목, 종가급변종목 등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불공정거래 혐의가 짙을 경우 시감위는 해당 종목을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지정한다. 투자위험종목 이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시감위는 매매거래 정지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심리

심리란 정밀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는 업무다. 시감위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사례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다.

시감위는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회사의 중요정보를 이용해 자사주 등을 거래할 경우(내부자거래), 위장거래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시세조종행위), 회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가 주식의 소유상황과 변동내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보고의무 위반)에 이를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한다.

심리 형태는 일반심리, 우선심리, 특별심리, 공동심리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일반심리란 시장감시부로부터 의뢰받은 종목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하는 것이다. 우선심리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거나 시급히 조사해야할 종목을 최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특별심리란 결산기 실적 관련주,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짙은 종목군을 조사하는 것이다. 공동심리란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동시에 실시하는 공동조사를 뜻한다.

▲회원감리

회원감리란 증권·선물사의 업무, 재산상황, 장부 및 서류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시감위는 감리결과 규칙을 위반한 회원사 및 그 임직원에 제재를 가한다.

회원감리 대상이 되는 행위는 선행거래, 재산상 이익제공, 허수성호가, 종가관여, 가장·통정성 매매주문, 부적합한 투자권유, 공매도 규정위반, 결제시한 위반, 호가입력사항 위반 등이다.

회원감리의 백미는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다.

회원제재조치는 제명, 자격정지, 거래정지, 회원제재금(10억 원 이하 1000만 원 이상), 회원경고, 회원주의, 개선요구·시정요구 등 비징계성 조치, 약식제재금(200만 원 이하) 등이다.

시감위는 증권·선물사 측에 임직원에 대한 조치도 요구할 수 있다. 임직원에 대한 조치는 해임·면직·정직, 감봉·견책, 경고·주의 등이다.

감리 형태는 정기감리와 수시감리로 나뉜다. 정기감리는 연간감리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종합감리다. 수시감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별로 실시된다.

▲분쟁조정

시감위는 투자자와 증권·선물사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쟁 해결을 도모한다. 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적소송을 통해 문제를 최종 해결할 수 있다.

시감위 분쟁조정의 강점은 60일 이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조정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다는 점, 회원사가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할 경우 시감위가 승소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의 소송을 돕는다는 점 등이다.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요형은 위임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매매 행위(과다일임매매), 고객의 위탁 또는 위임 없이 고객재산으로 거래하는 행위(임의매매), 합리적 근거 없는 투자권유(부당권유), 주문집행 오류, 전산장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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