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업銀, 혼합금리 제도 시행

김동렬 기자

IBK기업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금리예측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고객을 위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율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혼합금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혼합금리는 대출금액 중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율을 3대7, 5대5, 7대3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금리의 변동 주기는 코리보(KORIBOR) 3·6·12개월물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대출비율이나 금리 변동주기는 기간연장 할 때 변경할 수 있다.

이 금리의 적용 대상은 개인 및 기업의 만기 1년 이상 5년 이하 대출이며, 만기 일시상환방식이나 분할상환방식 대출에도 적용된다.

새로운 혼합금리는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저금리로 운용이 가능하고, 변동금리대출에 비해 시장금리 상승시 금리인상 부담이 덜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변동금리 대출고객도 6월말까지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금액별 혼합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출구전략 시행 등으로 향후 시장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며, ”이런 시기에 혼합금리 제도가 고객의 금리위험관리에 적절한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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