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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 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2009년 귀속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즉 근로소득자가 업무에 쫓겨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을 잘 몰라 공제대상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것이다.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공제대상 보험료와 의료비가 있는데도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 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여 안 내도 될 세금을 내게 된다.
이때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한 근로자는 5월중에 각종 의료비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각종 영수증소득공제영수증 등을 챙겨 환급받지 못했던 갑근세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다. 이때 근로자는 0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지난해 말 연말정산은 물론 최근 3년간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를 경정청구라 한다
즉 세금을 되돌려 받으려면
① 2009년 해당하는 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면 5월1일부터 31일까지
② 최근3년간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간
신고하는 방법은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근로소득자 전용 전자신고` 화면을 클릭하면 회사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영수증이 화면에 나온다.
그 화면에서 누락된 공제 내용을 입력하면 환급세액을 바로 알 수 있고 신고도 가능하다. 공제와 관련한 서류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잘 보관했다가 세무서에서 요구할 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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