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 의무도입을 8개월 앞둔 시점에서 아직 준비하지 못한 기업이 전체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착수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은 중점관리방안을 마련해 IFRS 도입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취지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 4차 IFRS 정착추진단회의를 열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거래소, 상장협의회, 코스닥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회계사회 및 회계법인, 학계교수와 조기적용 3개사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위 조사 결과 3월말 기준으로 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1923개사 중 전체 대상 기업의 80.1%에 해당하는 1488개사가 IFRS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별로는 2조원 이상 대기업이 100%의 도입착수율을 보였고, 5000억원 이상 97.9%, 1000억원 이상 83.9%, 1000억원 미만 기업은 71.2%에 그쳤다.
미착수 기업은 383개사이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서 상반기 중 착수하고 착실히 준비하며 기한내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IFRS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미착수기업을 분기별로 파악하고, 업종ㆍ규모 등에 따라 면담, 현장방문, 일정 점검 또는 교육 등을 통해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모두 1000억원 미만의 소규모 비상장 금융회사로서 착수를 독려하고, 필요시 면담이나 추진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및 구조조정기업, 관리종목 등 한계기업과 착수시기를 아직 정하지 않은 기업들은 월별로 추진일정을 점검하는 등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기적용기업들은 IFRS와 관련된 세법 개정을 비롯해 세제 혜택, 연결 공시부담 완화, 지배-종속회사 간 책임소재 구분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최규연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2011년 IFRS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기업들이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게 유관기관 및 협회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정보이용자들이 투자나 대출을 판단할 경우 IFRS 재무정보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이 이용자 교육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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