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삼양밀맥스, "재조사하자"…제조공정 쥐 유입 강력부인

삼양밀맥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중간조사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종공정에서 쥐가 혼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약청의 발표내용에 대해 "제조과정에서 (쥐의) 혼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대응했다.

조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식품업체가 당국의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정면대응하고 재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삼양밀맥스는 "포장공정은 최종 공정이 아니라 추가로 X-ray 검사와 중량검사를 실시한다"며 "이물질 혼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식약청 조사결과 생산기간 방역일지에서 쥐 4마리가 잡힌 사실에 대해서도 "창고 외곽에서 잡힌 것이며 오히려 방서작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삼양밀맥스측은 제조공정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품에 죽은 쥐를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양밀맥스는 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 소견까지 첨부해 자사의 의견을 뒷받힘했다. A4 한장 분량의 소견서에서 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는 ▲살아있는 쥐가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다 ▲사진과 자료만으로 판단할수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소의 소견은 삼양밀맥스측이 제공한 사진과 자료를 통해서 나온 것. 결국 삼양밀맥스측이 자사에 유리한 소견을 얻기위해 사진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정밀분석이 필요하다'는 소견서의 내용을 아전인수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장에서 진행된 검사가 아닌 업체측에서 제공된 사진과 자료로만 진행된 분석의 결론은 '정밀검사로 필요하다'로 도출되는 것이 당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삼양밀맥스는 중간조사 결과에 대해 인정하지않고 당국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삼양밀맥스 관계자는 "전문가 소견과 정황자료를 제출했다"며 "진정서에는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담겼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청은 이같은 삼양밀맥스 측의 진정을 받아들이고 업체 직원과 신고자 등 관련인물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식약청은 수사결과 제조과정의 잘못으로 확인되면 판매, 제조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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