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부동산 집합투자업에 대한 신규 인가가 유보된다. 반면 전문·특화된 소형 증권회사의 신설과 증권펀드와 같은 집합투자업 신규 인가는 허용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인가방향과 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향후 금융위는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뒤 7월부터 인가신청서를 접수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등을 감안해 금융투자업에 대한 단계적 인가방침을 운용해 왔다.
조인강 자본시장국장은 “남유럽발 금융불안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장외파생거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등에 대한 국제적 금융규제가 논의 중”이라며 “그동안의 인가가 금융투자업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63개사가 업무추가 및 신설 인가를 신청했고, 이 중 47개사는 본인가, 8개사는 예비인가를 받았다. 나머지 회사는 인가심사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우선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인가 신청을 접수하되 시장과 업계의 여건 등을 감안해 부동산 집합투자업 신규인가는 유보키로 했다.
반면 올해 업계의 재무상황과 경제·금융여건이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해 전문·특화된 소형 증권회사의 신설 등을 허용키로 했다.
증권회사의 경우 주권 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과 주권 외 기초 파생결합증권(DLS) 발행 관련 장외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 등이 허용된다.
은행 등 겸영금융투자업은 에너지나 귀금속, 농산물 등 장외 상품파생상품과 은행이 기존에 수행해온 투자매매·중개업, 골드뱅킹, 국채연계 통화스왑 등에 대한 인가가 허용된다.
그밖에 국고채전문딜러(PD)가 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해 국채 투자매매업을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같은 조건을 부가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환중개회사의 채무증권 투자중개업과 자금중개회사의 통화·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중개업도 추가로 허용된다.
한편 금융위는 일정 기간 업무역량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증권펀드와 같은 집합투자업 신규인가를 허용키로 했다. 또 양질의 펀드 판매채널이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아직 인가를 받지 못한 일부 은행·증권회사에 대해 펀드판매업 인가도 허용된다.




![[금융진단] ] 관세 충격 속 코스닥 급등…차익실현·밸류 부담](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30.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