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요문답]종부세 과세 이렇게 합니다

3일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자들이 올해 부담할 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종부세 조견표와 간편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했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기간(매년 12월 1~15일)에 임박해서야 고지서(통상 11월 20일께 발송)를 통해 세액을 알게 된다"며 "이에 따른 불편과 궁금증을 줄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프로그램이나 조견표에 따른 세액은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된 예상세액이다. 이 때문에 예상세액은 실제 납부할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납세자별 정확한 세액은 오는 11월 중순 개별 고지된다.

다음은 종부세 관련 문답이다.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가격이다. 공시가격은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에 공시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에, 단독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은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공개된다."

-주택분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기타주택(기숙사,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인가된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노인복지주택 등) 보유자가 합산배제 신고(9월 16~30일)를 하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6월 1일) 전에 계약상 잔금을 받았는데 등기이전을 못한 경우?
"매도인이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6월 1~10일 신고하면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1세대 1주택자란 ?
"1세대 1주택자란 국내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다. 1주택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밖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등은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
"주택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0.5~2% 세율로 과세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6억 원 초과 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고령 또는 장기보유자는 연령 또는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납부세액의 일정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과세는?
"별도합산 토지란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 내)와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다. 공시가격 80억 원 초과 시 초과금액에 대 0.5~0.7% 세율로 과세된다."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과세는?
"종합합산 토지란 나대지, 잡종지 등이다. 공시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0.75~2% 세율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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