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수 에너지 효율등급인 '에너지스타(Energy Star)' 제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국내 가전업계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에너지스타제도는 1992년 미국 환경청(EPA)과 에너지부(DOE)가 공동 도입한 우수효율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임의 인증제도로, 정부는 이 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미 환경청과 에너지부는 최근 제조업체가 에너지 효율 우수성을 자체적으로 판정하던 기존 방식을 제3자 시험소가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환경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로써 국내 가전업계들은 환경청으로부터 직접 심사·지정을 받은 시험소에서 에너지효율을 인증받아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이로 인한 한국기업의 추가부담이 연간 150만 달러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스타 마크를 인증받지 못할 경우 판매저하에 따른 손해규모가 3개월 간 최대 5억2000만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국내 관련 업계 및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내 시험소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국내 시험소가 에너지스타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미 환경청의 에너지 효율측정기준에 따라 KOLAS의 시험기관 평가사 제도 및 인정체제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스타 대상품목 중 한국 기업의 주요 관심 품목 16개를 선정하고 KOLAS가 이에 대한 시험소 심사 및 세부 기술기준 분석을 주요 시험연구원들과 협의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에 기업이 대응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점을 들어 미 정부측에 시행연기를 요청할 것"이라며 "일본, 중국, EU와의 공조 및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등 국제기구에서의 협의를 병행함으로써 심사기준안의 완화를 유도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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