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세종시법 두고 여야 격돌…이번주 '분수령'

與 "수정안 국토위 상정 표결"·野 "`본회의 재부의' 방침 철회"

장세규 기자

여야가 세종시법 '표결처리'에 합의한 가운데 이번 주 국회 국토해양위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나 여여가 처리 방식을 둘러싼 이견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당초 세종시법은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법 6월 국회 표결처리' 주문에 따라 사실상 폐기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다.

여야는 22일 주요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국토위 계류 4건과 기재위 계류 1건 등 총 5건의 세종시법을 논의, 표결 처리키로 했으나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가능한 상임위에서 가결, 본회의 상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부결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상임위선에서의 부결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본회의 상정까지 갈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현재 친박계가 대거 포진한 국토위에서 표결처리를 한다면 과반이 반대표를 들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친이계는 법안의 상임위 부결 7일 내에 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87조를 통해 세종시법을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국책으로 시행한 일이 폐기될 때는 그에 맞는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며, 세종시 수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친이계의 입장에서 수정안 찬반 의원들의 기록을 본회의 표결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야당은 본회의 부의가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신뢰의 문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의 올바른 절차에 따라 상임위에서 이미 표결처리를 통해 부결될 것을 합의한 데다, 본회의까지 갈 경우 친박계 의원들 모두가 반대표를 행사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다음 주 초 세종시법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따라서 여당의 의총과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의 전체회의가 열리는 이번 주가 세종시법 처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하나라당은 환경적 측면 등 필요한 부분의 보완은 가능하나, 중단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님 반면, 민주당은 사업의 즉각 중단하고 취수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이 부분도 처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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