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여야, 세종시법 수정안 내일 본회의 표결 처리

장세규 기자

논란이 돼왔던 세종시법 수정안을 여야가 29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키로 전격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군현·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회담을 마친 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9일 본회의에 세종시법 수정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스폰서 검사'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고, 한나라당의 대북 규탄 결의안 원안과 민주당이 마련할 예정인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다만, 야간집 금지에 관한 집시법 개정안은 양측의 이견이 큰 만큼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안과 대북규탄 결의안, 스폰서 검사 특검법은 29일 동시에 표결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29일) 본회의에서 스폰서 검사 특검법, 세종시 수정안, 대북규탄 결의안 등 4개 결의안, 법사위 의결 법안 등의 순서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8일 본회의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세종시법 수정안은 지난 22일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표결을 실시, 찬성 12표, 반대 18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하지만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친이계 65명은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법안 4건이 상임위에서 부결됐다는 보고가 이뤄진 직후 부의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키로 했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 법안이 부결됐을 때 의원 30인 이상이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또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수정안을 6월 국회 회기내에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다른 법안들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박기춘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의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에 합의한 것과 관련,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많은 소모적 논쟁이 있었고 이대로 두면 원안과 수정안 둘 다 처리 안 될 가능성도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 했다"며 "충청도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집시법을 강행처리하지 않기로 하겠다는 것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믿겠다"며 "민주당의 입장은 집시법 개정시한을 넘긴 후 7~8월 동안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군현 수석부대표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 후 '플러스( ) 알파' 논의에 대해 "나중에 논의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향후 세종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고 어떻게 검토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말 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스폰서 검사 특검법은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특검법은 총 105명으로 특검팀을 구성해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35일간 수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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