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오후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법'을 가결·통과시켰다.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 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61명 가운데 찬성 227표, 반대 15표, 기권 19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특별 검사보 3명, 특별 수사관 40명, 파견 검사 10명, 파견 공무원 50명 등 103명으로 구성된 특검팀이 '스폰서 검사'사건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게 된다. 수사기간은 35일로, 1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갖는다.
다만 특검 대상은 건설업자 정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와 전현직 검사와 공무원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직권남용 의혹사건으로 한정된다.
특히 이번 특검은 지난 2008년의 '삼성비자금 의혹'과 'BBK 의혹' 특검 이후 역대 9번째 특검으로 검찰의 고질적인 스폰서 문화의 실체를 파헤치게 된다.
이같이 특검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의·의결한 뒤 공포하고, 특별검사 임명은 대법원장 추천으로 이뤄지며 최장 15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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