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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세무법인 신보 대표 세무사 |
부동산임대업과 자영업자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이외에 다른 소득공제를 받아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자
1. 연금저축 등을 활용한 절세방안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불입액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을 포함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즉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25만원씩 1년에 300만원을 불입 한다면 최대 1,155,000원의 소득세 및 주민세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액은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해당 소득공제에 대하여 6%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줄어드는 세금은 198,000원이 될 것이다.
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활용한 절세방안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분기별로 210만원 이하의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물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연금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에 의하여 절세액이 달라질 것이다.
3. 국민연금보험료도 절세방안이 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및 자영업자를 영위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 및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추후에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일정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도 연금저축 등의 소득공제를 잘 활용한다면 절세를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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