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민대출 '햇살론',10% 저금리 대출

김도완 기자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에서 '햇살론'을 대출해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 대출해 금리상승기의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햇살론은 서민대출 공동 브랜드로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들이 취급하게 된다.

금융위가 '햇살론'출시를 본격화한 것은 저축은행 같은 서민금융사들이 서민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라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따라서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줄이고자 대출대상은 개인 신용이 6~10등급 또는 등급이 없거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가 포함되었으며 자영업자 및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도 보증대상에 해당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햇살론을 받게 될 경우 금리 수준이 30~40%대로 낮아져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이자부담 경감효과는 6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대출받으려면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근로자는 재직 또는 근로소득 확인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사업사실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한 뒤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확인서, 고용주 영업허가증, 3개월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이 기록된 통장원본을 제출하면 서민금융회사가 직접 보증심사를 한 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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